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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6.04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야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새로운 집에 입주하실 때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하였고, ②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024.06.04 -
민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승소사례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에서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가 속출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임대차 계약상 계약 종료일은 5월이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3월으로 약정한 사실 ② 가사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 사건 임대차를 4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탕으로 임차인께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4.06.04 -
민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4.06.04 -
소비자 집단소송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4.01.30 -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