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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인 신뢰를 악용한 투자사기, 형사고소로 실형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통해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이 상장 예정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다며 스톡옵션을 저렴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며 신뢰를 유지했고 남편 명의를 내세워 실제 기업 투자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기망행위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025.11.14 -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 과태료 처분,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전문 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순히 화재 발생 결과만을 근거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의 경위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구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스프링클러 고장은 전문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적용 법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재판부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와 소방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2025.11.04 -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2025.10.21 -
민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10.21 -
형사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 경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지인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맡아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인은 사업 지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에서 수익을 공유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은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허위는 아니며, 단순히 지연된 사정이 있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5.10.21 -
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29 -
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07.28 -
민사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8 -
민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5.07.28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07.27 -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07.26 -
가사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7.04 -
민사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유망한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오피스텔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고객 등록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곧 오피스텔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남은 회사 보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들은 후, 직원의 설명에 휩쓸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오피스텔 분양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항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①오피스텔 회사 측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및 통화로 분양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였고, ②이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서둘러 계약금의 일부까지 납부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여 오피스텔 회사 측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부동산 분양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9 -
민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승소사례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에서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가 속출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임대차 계약상 계약 종료일은 5월이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3월으로 약정한 사실 ② 가사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 사건 임대차를 4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탕으로 임차인께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5.06.04 -
형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⑥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