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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11.01 -
민사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10.24 -
형사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랙터 운전 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실선구간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직진중이던 피해자의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검토: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운행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일시적인 부주의였음을 강조하며, 트랙터 특성상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점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로인의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 및 교통법규 준수 의지: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준법운전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러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 변론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4.10.02 -
소액사건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19 -
소액사건
소액사건 재판과 절차
1.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500만원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만원이 되고 소액사건범위에 해당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단계에서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원고의 청구만으로 피고가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다만,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 계좌를 압류 하는 등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에이치 황해와 함께하여 신속, 정확, 저렴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4.09.04 -
형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⑥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04 -
형사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났고 다른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강행하였지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8.06 -
형사
무고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무죄 입증 성공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 A는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의뢰인은 이를 만류한 뒤 상황이 정리되자 추후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직장상사 A와 성관계에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 대화내용과 분위기, 여행 사실 등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3) 상대방인 A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성범자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항소심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만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08.02 -
민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1심 판결취소,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시행사의 위탁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선급한 국민연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게 제출하였던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기재된 견적서가 포함된 서류인 관리업자지명원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관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1) 관리도급계약 제3조에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관리업체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은 관리업체의 인원의 조정 및 직원의 급여,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관리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②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 도급관리용역비 예산서 및 관리업자지명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전무이사는 견적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고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2024.08.01 -
형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매일 회사 동료를 차에 태워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하차시키기 위해 평소와 같이 늘 내려 주던 곳에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하였으나 동료가 조수석 차 문을 열 당시 미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차 문을 열었고, 차문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회사 차를 약 7년간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⑤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24 -
형사
공동폭행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연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변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업무방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게 하여 형량을 경감시켰습니다. ③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④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17 -
형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 -
가사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04 -
민사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오피스텔에 배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2) 임시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인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 방해의 금지와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 수임과정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까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4.06.27 -
형사
사기죄 고소, 무죄판결 받아들인 승소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들인 승소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추진계약상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사실 ③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고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경제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