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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매일 회사 동료를 차에 태워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하차시키기 위해 평소와 같이 늘 내려 주던 곳에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하였으나 동료가 조수석 차 문을 열 당시 미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차 문을 열었고, 차문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회사 차를 약 7년간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⑤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24 -
형사
공동폭행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연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변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업무방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게 하여 형량을 경감시켰습니다. ③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④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17 -
형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 -
가사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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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HE H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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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2024년 더 에이치 황해 상반기 하자소송 실적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2024년 상반기 하자소송 실적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대당 평균금액은 4,795,282원 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상 최대 판결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7.18 -
NOTICE포항지진 집단소송 온라인 참여(접수 완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25,000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가액의 3%입니다. 준비서류 : 1) 성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본인계좌번호 2) 미성년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도장, 부모 주민등록초본(자녀 수 만큼)(ex. 자녀가 2명일 경우 2부 필요) 착수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488-910013-3140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접수기간 : 3월 15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지진 집단소송 온라인 참여 링크 온라인 소송참여를 진행해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문자, 전화, 이메일을 통해 소송접수 여부를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소송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선전화보다는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문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3 -
NOTICE'법무법인 황해'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소비자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황해'가 2024년부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더 에이치 황해'가 되겠습니다.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