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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뉴스레터
낮은 자세로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노력 하였습니다
INSTANCE
황해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4.01.30 -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4.01.24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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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HE H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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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포항지진 집단소송 온라인 참여(접수 완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25,000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가액의 3%입니다. 준비서류 : 1) 성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본인계좌번호 2) 미성년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도장, 부모 주민등록초본(자녀 수 만큼)(ex. 자녀가 2명일 경우 2부 필요) 착수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488-910013-3140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접수기간 : 3월 15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지진 집단소송 온라인 참여 링크 온라인 소송참여를 진행해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문자, 전화, 이메일을 통해 소송접수 여부를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소송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선전화보다는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문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3 -
NOTICE'법무법인 황해'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소비자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황해'가 2024년부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더 에이치 황해'가 되겠습니다.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