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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2025.04.25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