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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026.02.05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미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정작 분담금과 분양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권원 없이 남의 집에 거주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실제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의 점유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 점유가 아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분담금 납부 등)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원고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임을 논증하고, 원고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전고시와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재건축 사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었으며, 형식적인 등기보다 재건축 사업상의 실질적 권리 득실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법리를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