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2026.04.14
공용부 안전설비 하자 동시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이후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배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다양한 사용상, 기능상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을 뜻합니다.(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실 등)
대표 주체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 여부·보수 필요성·보수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감정결과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배척하거나 범위를 제한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의 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 등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항목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노후 문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 보수 요청 공문, 하자 리스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통해 하자의 발생과 보수 요청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안전설비 하자의 경우 단순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기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청구 주체의 적법성과 권리 행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대표 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정리하여 청구권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리스트, 보수 요청 공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권리 행사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하자 항목이 없도록 하자 유형·위치·발생 시점·재발 여부 등을 구조화하고 감정 범위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결과에서 주요 하자가 제외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과 같은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관이 아닌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보수 범위의 상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에 관하여 하자 존재 및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가 인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경과 기간, 자연적 노후 가능성,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기존 보수 이력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항목은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하자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원인과 보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방화문 등 안전설비 관련 항목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준 충족 여부와 보수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감정 및 제출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부 승소·전부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입증된 공용부분 하자 중심으로 일부 인용하는 형태로 판단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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