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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08.01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1심 판결취소,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시행사의 위탁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선급한 국민연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게 제출하였던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기재된 견적서가 포함된 서류인 관리업자지명원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관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1) 관리도급계약 제3조에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관리업체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은 관리업체의 인원의 조정 및 직원의 급여,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관리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②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 도급관리용역비 예산서 및 관리업자지명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전무이사는 견적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고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