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

2024.01.24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