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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10.24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