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2025.02.18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곧 귀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등 참조), 임대인에게 실거주 목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이 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철저한 증거 확보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연락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