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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02.19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유망한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오피스텔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고객 등록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곧 오피스텔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남은 회사 보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들은 후, 직원의 설명에 휩쓸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오피스텔 분양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항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①오피스텔 회사 측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및 통화로 분양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였고,

②이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서둘러 계약금의 일부까지 납부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여 오피스텔 회사 측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부동산 분양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