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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04.21

관리단집회결의정지 가처분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관리단 집회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소송 전에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은 임시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었고, 집회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임시관리인 선임의 정당성 강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당 시점에 정식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주장되던 인물은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관리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 집회 절차의 적법성 입증

임시관리인이 개최한 관리단 집회는 소집 공고, 참석률,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 측은 일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의결권 기준을 충족한 사실과 집회 공고·장소의 적정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적 하자가 없음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정당하며, 관리단 집회 역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관리단 측이었던 의뢰인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