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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2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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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2)25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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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shyun@lfthe-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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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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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현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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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황해 합동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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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법무법인(유) 광장(Le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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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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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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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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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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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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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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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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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전) 해양경찰청 고문
전) 인천시청 고문
전) 인천지방경찰청 고문
전) 신용보증기금(인천영업본부 및 각 지점) 고문
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인천 및 부평기술센터) 고문
전) 한국자산관리공사(본사, 인천지사 및 국유재산관리) 고문
전) 캠코NPL 유동화전문(유) 고문
전) 희망모아 유동화전문(유) 고문
전) (주)신용회복기금 고문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 관리센터 고문
전) 인천신용보증재단 고문
전) 나라신용정보(주) 고문
전) (주)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고문
전) 예금보험공사 고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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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