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5.10.21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LIST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