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025.10.21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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