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6.03.05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했으나,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피고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 역시 공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인사규정과 복리후생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일관되게 수당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기관 답변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재취업은 기존 처우보다 급여와 복지가 대폭 축소된 별개의 고용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동일 기관 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단순한 재량이 아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규정상 권리이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 후불적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본사와 법인격이 엄연히 다르며, 실제 원고의 처우가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피고의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를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특정 직원에게만 유권해석을 잣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이 행정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앞세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LIST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