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6.03.24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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