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6.03.31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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