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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07.10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