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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09.04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