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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2024.09.19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