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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2024.09.04

소액사건 재판과 절차

1.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500만원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만원이 되고 소액사건범위에 해당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단계에서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원고의 청구만으로 피고가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다만,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 계좌를 압류 하는 등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에이치 황해와 함께하여 신속, 정확, 저렴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