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2024.11.0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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