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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025.11.04

아파트 화재 과태료 처분,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전문 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순히 화재 발생 결과만을 근거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의 경위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구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스프링클러 고장은 전문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적용 법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재판부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와 소방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