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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12.10

단체채팅방 허위 소문, 업무방해·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컸던 시기,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해당 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방문했다”는 허위 소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진 이후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고, 확인·항의 전화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면서, 업장의 상호와 업종이 특정되도록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공적 자료를 통해 해당 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글이 게시된 이후 매출 감소, 문의·항의 전화 폭증, 영업 신뢰도 하락이 시점과 함께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 → 영업 방해 결과로 이어진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매출 내역·통화 기록·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허위소문 이후 영업 방해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상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가해자가 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② 업장이 특정되어 영업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③ 단체 채팅방 특성상 확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업무방해의 고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유죄 판단을 토대로 매출 감소, 명예·신뢰도 훼손, 과중한 응대 부담까지 종합 반영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점, 표현·방법의 상당성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 소문이라도 영업에 구체적 피해를 초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