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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2025.12.23

공동주택 일반 하자와 방화문 성능 미달, LH 책임 인정 사례

1. 사건의 배경

LH가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전유부와 공용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공상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전반의 일반 하자와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 성능 하자라는 두 갈래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주자 측은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하여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일반 하자 부문에서는 감정을 통해 다양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방화문의 경우 외관이 아닌 '내화 및 차연 성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표본 시험 결과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동일 공정으로 설치된 설비의 특성상 표본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은 금속제 물질로 만들어진 주요 구조물로서 민법 제671조에 따라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일반 하자 항목을 감정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고, 방화문 사건에서는 성능 시험 중심의 정밀한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방화문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안전 설비이기에 일반적인 책임 제한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비 산정의 합리성을 피력했습니다.

1심에서 확보한 성능 미달 증거와 법리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쳐 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일반 하자는 물론,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달한 방화문 성능 역시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 세트 중 한 면이라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관상 결함뿐 아니라 전문적 시험이 필요한 성능 하자 역시 철저한 감정 설계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