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2026.06.08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과정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부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형에게 모두 넘긴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부친의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진 상황이었고,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친의 유언에 따른 증여였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15분의 2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반증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15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