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6.05.21
40억 원대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피고인 대리 무죄 선고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이 고소인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여부, 분양 예정 시기, 예상 수익, 금원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을 넘어, 거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40억 원이 지급되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진술, 업무추진계약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위, 금전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양 시기나 예상 수익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업 전망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40억 원이 반드시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확보를 위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사기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정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업 전망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40억 원이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금전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실제로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 관련 채무,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비 변제 등에 사용된 사정도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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