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4.06.17
사기죄 고소, 무죄판결 받아들인 승소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들인 승소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추진계약상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사실
③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고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경제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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