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4.08.02
무고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무죄 입증 성공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 A는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의뢰인은 이를 만류한 뒤 상황이 정리되자 추후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직장상사 A와 성관계에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 대화내용과 분위기, 여행 사실 등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3) 상대방인 A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성범자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항소심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만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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