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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024.01.30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