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
2024.01.30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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