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5.03.27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기치 않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밝혀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따로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구분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리소장(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 아파트는 1,1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로 명백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주체는 소방전문업체
해당 아파트는 공식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대행 방식이며, 관리소장은 업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전문 업체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고장으로, 관리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 비전문가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는 부당
전문적인 점검 기술이 필요한 고장은 전문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고장을 미리 인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 주체이며,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4. 결론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 제재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관계인의 지위, 업무 위임 구조, 대행계약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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