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소송 분야 개척자, 더 에이치

Pioneer,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는 소비자소송분야의
개척자
로서
하자소송에서 불멸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소송 전문, 더 에이치

수많은 집단 소송의 경험,
그 모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AI시대를 맞아 황해는 리걸 AI에이전트
'더 에이치'를 개발하여
비대면 법률서비스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SCROLL DOWN
BUSINESS AREA

업무분야

VIEW MORE 더보기
SUCCESS STORY

성공사례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VIEW MORE 더보기
민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 경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지인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맡아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인은 사업 지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에서 수익을 공유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은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허위는 아니며, 단순히 지연된 사정이 있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민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 경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지인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맡아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인은 사업 지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에서 수익을 공유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은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허위는 아니며, 단순히 지연된 사정이 있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THE H NEWS

황해소식

황해소식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내방니방,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업무협약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2024년 더 에이치 황해 상반기 하자소송 실적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법무법인 황해'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VIEW MOR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