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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체채팅방 허위 소문, 업무방해·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컸던 시기,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해당 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방문했다”는 허위 소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진 이후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고, 확인·항의 전화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면서, 업장의 상호와 업종이 특정되도록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공적 자료를 통해 해당 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글이 게시된 이후 매출 감소, 문의·항의 전화 폭증, 영업 신뢰도 하락이 시점과 함께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 → 영업 방해 결과로 이어진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매출 내역·통화 기록·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허위소문 이후 영업 방해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상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가해자가 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② 업장이 특정되어 영업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③ 단체 채팅방 특성상 확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업무방해의 고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유죄 판단을 토대로 매출 감소, 명예·신뢰도 훼손, 과중한 응대 부담까지 종합 반영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점, 표현·방법의 상당성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 소문이라도 영업에 구체적 피해를 초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12.10 -
형사
운수업 종사자의 교특법 위반, 철저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좁은 도로를 서행 중이었고, 그 순간 맞은편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 나오며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더 무거운 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좁은 도로 + 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라는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서행 중이었음에도, 정차된 맞은편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그때 차량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정차 차량 위치, 시야 각도 등을 분석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승객에게 곧바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사실을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도로·시야 여건상 예견·회피가 쉽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유족과의 합의, 생계형 운수 종사자로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동시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시야 상황, 사고 직후의 신속한 구호 조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와 사망사고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치밀하게 정리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운수업 종사자의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025.12.09 -
형사
여러 차례 전력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무면허운전 재범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동종 전과)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약 10km 정도의 구간을 주행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 무면허운전, 비교적 긴 운전거리, 사고 발생이 모두 겹쳐,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일정 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과거 벌금 전력,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2025.11.19 -
형사
지인 신뢰를 악용한 투자사기, 형사고소로 실형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통해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이 상장 예정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다며 스톡옵션을 저렴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며 신뢰를 유지했고 남편 명의를 내세워 실제 기업 투자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기망행위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025.11.14 -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 과태료 처분,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전문 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순히 화재 발생 결과만을 근거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의 경위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구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스프링클러 고장은 전문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적용 법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재판부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와 소방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2025.11.04 -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2025.10.21 -
민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10.21 -
형사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 경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지인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맡아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인은 사업 지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에서 수익을 공유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은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허위는 아니며, 단순히 지연된 사정이 있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5.10.21 -
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29 -
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07.28 -
민사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8 -
민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5.07.28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07.27 -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07.26 -
가사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7.04